[왓처데일리]최근 5년간 SPC(에스피씨그룹)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68건에 달했으며, 이 중 82%(56건)가 고작 시정명령으로 끝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비자 등의 민원 신고로 점검된 건수만 454건에 이르렀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PC(에스피씨그룹) 식품위생법 적발 사유 및 처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PC 식품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등으로부터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한 경우가 454건이었고, 그 중 49건이 적발되었다. 그 외 현장 점검은 195건 이뤄졌고 그 중 19건이 적발되었다.위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제품에 이물(머리카락 등) 혼입되는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48건이 시정명령에 불과했으며, 품목제조정지(15일)은 1건에 그쳤다. 이어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8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가 7건, ‘표시·광고 위반’이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 68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이 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가 11건(과태료 총 478만원)이었으며, 품목제조정지(15일) 1건이 뒤를 이었다.식품공장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차지한 곳은 ㈜SPC삼립 시흥 공장(26건)으로, 26건 모두 ‘기준 및 규격 위반’에 해당했다. 적발 사유로는 머리카락, 탄화물, 비닐, 벌레, 포장지, 플라스틱, 실, 나무 등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품공장은 2019년 5건, 2020년 10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2024년(~6월) 1건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되었다.남인순 의원은 “SPC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강화되는 상황에도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들이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과 제재를 해나가야 하며,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더 강력한 가중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