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7만원 지원 비극…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현실 반영 못한 법, 개정 불가피… 중증장애인 주거 특수성 고려해야"[왓처데일리]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동작을)은 25일 은평구 화재 참사로 드러난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화재로 중증장애 딸을 잃고 가족들이 중상을 입은 아버지의 사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차상위계층이었던 이 가정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월 17만원"이었다며, "차상위계층이라 월 195만원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인데도 그랬다"고 지적했다.이어 "월 50만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자가 주택`이 있어서다"라며, "장애가 있는 아이와 이사 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꼬집었다.나 의원은 "현행법상 자가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가정은 잦은 이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검토 중"이라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법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화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명복을 깊이 빈다"고 애도했다.또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회문제를 발굴해주시고 정책 개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