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발병 이후 ,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기간 줄이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 년간 치매 환자 수 14 만 명 증가 … 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강득구 의원 ,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체계 갖춰야 ”[왓처데일리]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안양 만안 )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 ”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종편집: 2025-05-02 0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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