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형찬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시책 추진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가 낮고 관계 기관의 설명회 개최도 저조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획일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