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소비자들에게 판매되던 (주)강성원앤에프앤디 제조의 유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반납해야 한다.제품 정보 및 회수 사유식품안전나라(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강성원우유유산균요구르트저지방`이다.업체명: 주식회사 강성원앤에프앤디제품명: 강성원우유유산균요구르트저지방유통기한: 2025년 10월 6일까지포장 단위: 500ml, 200ml회수 사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세부 검사 결과, 대장균군 검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2025년 10월 6일인 제품에 한정된다.주식회사 강성원앤에프앤디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해당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제품을 구입한 판매처나 제조사인 (주)강성원앤에프앤디(충청남도 예산군 기지시가 75)에 반납하면 회수 대가(환불)를 받을 수 있다.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