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기준치 최대 4배 초과한 잔류농약 검출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베트남 소재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수입된 바나나로, 총 51,480kg에 달한다.검사 결과, 해당 바나나에서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식약처는 해당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나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회수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이며, 생산연도는 2025년으로 확인된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