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도입 13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특혜성 개악(改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개편안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사실상 다시 특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 건강보다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보라고 규탄했다. 리베이트 기업에 `면죄부`?…인증 취소→감점 전환 논란복지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기준 초과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인증 취소`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점수제 감점`으로 바꾸는 것이다.건약은 이 조치가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제약기업들이 다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인 `불법 리베이트 등의 행정처분 여부`라는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문턱 낮은 `혁신성`…사실상 리베이트 여부가 유일한 기준성명은 기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준 자체가 이미 혁신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중대형 제약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만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내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실효성 의문: 건약의 자체 분석 결과, 매출 2천억원 이상 38개 기업 중 대부분이 연구개발비 비중 5%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사실상 특혜: 이처럼 연구개발 기준의 문턱이 낮은 상황에서, 혁신형 인증의 유일한 허들은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 여부`였다. 건약은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대형 제약기업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13년 실패한 제도, 환자와 건보재정만 부담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직접 지원, 약가 우대 등 막대한 경제적 특혜를 받는다. 2019년 기준 총 지원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한다.가장 큰 문제는 약가 우대 특혜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의약품 중 일부는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매년 500억~1,000억원 규모로 환자와 공단이 약값을 더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글로벌 신약 성과 전무: 건약은 "약 13년간 지속되면서 이룬 성과는 특별히 없다"며, 오랜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글로벌 신약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글로벌 투자와의 괴리: 매출액의 5% 투자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실패한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게까지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제약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건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현장을 좀먹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이는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게 만들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특정 산업 밀어주기보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