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과 마취약물 등에 대한 전문 내용을 총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회원 교육에 나섰다. 협회는 이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들이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피부미용 분야의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임을 강조했다.  레이저·마취약물 등 전문 교육 강화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공하는 보수교육 자료는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기기 활용: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 대처법.약품 및 기기 관리: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마취 관련: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협회는 한의과대학 및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사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한의협은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행정적 근거상 명확히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교과 과정: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성형침구학`,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이 포함되어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부터 부작용 대처법까지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법적 근거: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경찰 불송치 결정: 특히 지난 11월 동대문경찰서는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도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체 자극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양방 의료계가 고발한 한의사 회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경쟁` 강조대한한의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우물 속 고함"이라고 지적하며 ,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와 양의사 간의 경쟁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체계 발전과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협회는 한의사들이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피부미용 진료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양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건전한 의료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06-14 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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