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를 비롯한 전국영양교사회, 경기도영양교사회 및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일,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고자 처벌 불원에도 피의자 전환 강행… "무리한 법 해석"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특히 사고 당사자 역시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직접적인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및 결과 회피 가능성,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해당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질적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협회는 이번 사례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 전체의 법적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특히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교육 현장 구성원을 잠재적인 형사 책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법적 책임 체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육활동 위축 및 서비스 질 저하 부작용 경고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결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형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협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전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급식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