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 제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상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및 보험사 직접 심사’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이익 논리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성명서에 따르면, 한의사회는 보험사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부품비와 수리비 등 물적 비용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환자의 치료비 증가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주 치료 제한’에 대해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통계일 뿐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기준"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일률적 기간 제한은 의학적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한의사회는 현행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체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조차 경상 환자(12급)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치료 제한 논의에 앞서 상해급수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보험료 인하 보장 없이 치료 기간만 한정하는 것은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7천 회원은 ▲‘경상 환자 8주 치료 제한’ 정책 논의 전면 폐기 ▲보험사의 치료 제한 시도 중단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해급수 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보험업계에 강력히 요구했다.한의사회는 관계자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