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6일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 과정에서 현행법과 기존 수사기관의 판단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강북경찰서에 법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출 자료에는 현행법과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회신,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한 검찰·경찰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 사례 등을 담았다. 한약사회는 수사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법리와 선례가 충분히 검토돼 법률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강북경찰서는 올해 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약사회는 이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한약사회는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을 이번 제출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은 현행법상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형사처벌의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한약사회는 이번 수사심의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선례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자료에서 ▲행정처분 기준상 `무자격 조제` 해당 여부 ▲적용 법조의 해석 ▲전문의약품 구분 기준 등 세 가지 법률 쟁점을 제시했다.① 행정처분 기준상 `무자격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무자격 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한약사 면허를 가진 적법한 약국개설자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②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를 `무자격 조제`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약사회가 제출한 고발장에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다.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조제·판매는 약사법 제50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무자격 조제` 관련 약사법 제23조제1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설명이다.③ 현행법에는 전문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한약사회는 현행법상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의견서 제출이 특정 직역과의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심의 과정에서 현행법과 보건복지부 회신, 기존 수사기관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법률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의견서는 특정 직역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 축적된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라며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서는 축적된 법리와 선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회장은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불안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9-16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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