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의 협의체에서 한약사 관련 제도를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 문제로 접근한 것에 대해 대한한약사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한약사회는 7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한약사와 약사 간 제도적 갈등은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해 초래된 결과"라며, 이를 `한약사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993년 한약사 제도는 한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한약사의 조제 분리라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는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못했고, 오히려 2008년 한방병원 원내·외 탕전실 운영 허용 등으로 한약사의 영역이 더욱 위축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 및 `교차채용 금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의 주장은 한약사 배출 전까지만 인정되었던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임시규정을 그대로 둔 채 한약사의 업무만 제한하려는 모순된 요구"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십 년간 이어온 교차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존 약국들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심야약국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한약사회는 현재 약 9만 명에 달하는 약사회가 수적 우위와 조직력을 앞세워 3,500여 명에 불과한 소수 직능인 한약사의 고유업무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힘의 논리`가 선례로 남는다면 향후 보건의료계 전반에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다.마지막으로 한약사회는 지난 1일 복지부와 약사회 간의 협의 과정에서 정작 갈등의 당사자인 한약사회가 배제된 점을 꼬집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특정 직능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사 업무 관련 논의에 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