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대상에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배제된 것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16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규칙의 즉각적인 개정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및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입원실 갖춘 한방·치과병원 배제는 편파적·독단적 결정"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자격과 한계를 규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을 제정 및 공포했다. 그러나 해당 규칙 제2조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료법`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한정했다.서울시한의사회는 "입원실을 갖추고 중증 환자 및 수술 후 회복 환자를 치료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의 한방병원은 한의과 협진을 통해 수술 후 재활 환자, 교통사고 외상 환자, 암 환자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와 간호가 필수적인 환자들에게 입원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회는 한방병원 역시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 보조 업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임을 강조했다.■ "환자 중심 의료 환경 조성 역행… 끝까지 투쟁할 것"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스스로 표방해 온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양질의 진료지원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을 찾는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방·치과병원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기관 및 임상 경력 기관에서 제외한 차별 행위 즉각 중단 ▲해당 규칙 제2조 및 제5조 즉각 개정 ▲특정 직역과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보건의료 행정 시정 등 3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이어 "만약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7천 회원과 함께 국민 건강권 수호와 한의 의료기관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