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약정협의체에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한약사회를 전면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행정을 규탄했다.■ "이해당사자 배제한 복지부·약사회 협의, 정당성 없어"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업무와 권한에 직결된 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채 복지부와 약사회만의 밀실 논의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방식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복지부가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행정지침`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체는 "행정지침이 현행 법률의 범위를 초과해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거나 사실상 법률상 면허체계를 변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침의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차채용 및 전문의약품 조제는 30년간 유지된 적법 운영"한약사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관리가 철저히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성명서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채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적법하게 유지되어 온 제도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의 실제 조제는 고용된 약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의 관리·운영 책임만을 지고 있다.단체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을 기정사실화된 문제로 전제해 규제를 시사하는 것은 마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듯한 오해를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반 사례로 전체 일반화 말라…합리적 제도 보완 요구"한약사회는 개별적인 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핀셋 조치하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은 행정의 `객관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문의약품 관리체계 강화가 목적이라면 일방적 규제안 마련 대신 약국개설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교육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능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변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논의하는 모든 회의체에 한약사회의 공식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편집: 2026-09-16 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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