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엔지켐생명과학은 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이수민 측이 주장해 온 임시주주지위와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 구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그동안 이수민 측에 대해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주명부상 주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불확실한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 시도는 명분을 잃었다"며 "회사는 주주명부 질서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면서 거래재개와 주주가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회사는 7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래재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주주 지지를 바탕으로 이사·감사 선임, 정관 정비,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켜 거래재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감사 대응, 거래소 심사 준비, 내부통제 개선 및 사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6-09-16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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