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0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1987년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불거진 일부 의료계의 불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987년 행정해석 및 1994년 건강보험 급여 신설한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1987년 행정해석을 통해 침술료 산정 기준에 레이저침과 전자침을 포함시켰으며, 1994년에는 레이저침술을 독립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 진료가 약 40년 전부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시사한다.또한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및 피부과 정규 교육과정에 레이저 치료가 편입되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제도적인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기 사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탄산가스(CO2) 기반의 `하니매화레이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사법당국 `무혐의` 판례 누적행정부와 사법당국의 누적된 판단 역시 한의사의 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의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보건복지부는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한의협은 또 수사기관의 판단도 일관된다고 밝혔다. 주요 불기소 및 불송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고주파 기기(Eraser-Cell Rf)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에 대해 면허 범위 내 행위로 판단 (무혐의)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 CO2 레이저 시술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면허 내 행위로 판단 (불송치)2025년 서울관악·동대문경찰서: 레이저 제모 및 리프팅,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불송치)2026년 1월 부산해운대경찰서 / 7월 수원영통경찰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 전반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명확한 근거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의협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전국 3만 한의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