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 · 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 마약류 관리법 ’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 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원외 처방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수의사가 병원 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 투약할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인적사항 보고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다 .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추적 관리가 어려워져 , 허위진료 및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4 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 개소를 선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 60%(28 개소 ) 에 달하는 동물병원에서 ▲ 지연보고 등 취급보고 의무 위반 ▲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 A 동물병원은 25 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 건의 사용내역을 최대 1 년 동안 지연 보고했으며 , B 동물병원은 25 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 건의 사용내역을 최대 6 개월 동안 지연 보고했다 . 또한 , C 동물병원은 25 년 1 년 동안 프로포폴 10 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 월 ,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동물병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판매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 관리 체계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 ·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예외로 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하였다 . 이를 통해 원외 처방뿐만 아니라 원내 처방 시에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 법을 경시하는 악질적인 범죄 ” 라며 “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취급 ·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겠다 ” 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마약류 추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 ” 라며 , “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체계를 확립해 불법 유출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이학영 · 이수진 · 김선민 · 김윤 · 박용갑 · 서영석 · 전진숙 · 조계원 · 권칠승 · 홍기원 · 허종식 · 이재정 의원 등 총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최종편집: 2026-09-16 0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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