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약국의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규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가결됐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약국의 명칭과 허위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 창고형 ’, ‘ 팩토리 ’,‘ 제일큰 ’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는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 가격과 규모를 앞세운 과도한 경쟁이 의약품의 불필요한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현행 「 약사법 」 은 약국 명칭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최근 다양해진 상업적 표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국이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를 ‘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로 정비해 , 약국의 허위 · 과장 광고 등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 최대 ’, ‘ 최고 ’, ‘ 최초 ’, ‘ 제일 큰 ’ 등 배타적 ·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과도하게 오인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약국의 규모나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부각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영업행위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인순 의원은 “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며 ,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한 사용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면서 , “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면밀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최종편집: 2026-09-16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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