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 대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방사선량을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전국 6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 관리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62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 4곳, 병원 50곳, 의원 8곳이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CT 검사별 방사선량 정보를 수집해, 해당 기관에 적정 수준의 방사선량을 알려주는 지원 시스템이다. 질병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에서 CT는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했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했다. 피폭 비중이 가장 큰 검사의 선량 점검·관리 체계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전국 62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참여 신청은 평가 제도와 연계하자 늘었다. 질병청은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활용 항목을 추가한 결과, 100개 의료기관이 추가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관은 아직 신청 단계로, 가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환자별 검사이력·누적선량은 관리 대상 밖… "관련 근거 없어 수집 못 해"국가선량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 단위의 선량정보만 다룬다. 질병청은 이 시스템이 환자 개인별 검사이력이나 선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검사 이력·선량정보(타 의료기관 검사이력, 비급여 검사정보 포함 등)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련 근거 없이 수집·관리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다른 병원 촬영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구축 추진 검토 중"인 단계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이력 조회 서비스 역시 비급여 CT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CT를 반복 촬영하거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비급여 검진 CT를 찍더라도, 진료 현장에서 이전 검사 이력과 누적 피폭량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확인하고 불필요한 재촬영을 거를 수 있는 체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 "참여 확대와 환자 단위 관리, 두 축 모두 필요“허종식 의원은 “어디서 얼마나 찍었는지도 모른 채 또 CT 기계에 올라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며 “환자의 누적 피폭량 관리 근거를 법제화하고, 동네 의원의 선량관리 참여를 대폭 늘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31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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