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성분 중복 처방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024 년 10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총 7 만 18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 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여기간이 겹칠 경우 처방 화면에 경고를 띄우는 제도다 . 그러나 경고는 정보 제공에 그쳐 , 의사가 처방을 유지하면 동일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동일성분 중복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2025 년 3 만 1,164 건이었다 . 올해는 8 월까지 3 만 8,466 건으로 , 8 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23.4% 넘어섰다 . 해당 환자 수도 2025 년 2 만 4,742 명에서 올해 1~8 월 3 만 1,597 명으로 늘었다 .성분별로 보면 세마글루티드 ( 위고비 ) 는 2025 년 2 만 7,420 건 , 올해 1~8 월 1 만 5,101 건이었다 . 반면 지난해 8 월 출시된 터제파타이드 ( 마운자로 ) 는 2025 년 3,332 건에서 올해 1~8 월 2 만 3,321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은 경고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현재 DUR 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더라도 두 약의 중복 사용에 대한 경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 이러한 중복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반복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 의원실은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환자가 2 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 3 개 이상을 이용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 심평원은 해당 구분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지만 , 과도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있고 중복 투여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 며 “ 여러 의료기관에서 투여기간이 겹치도록 반복 처방받을 수 있다면 약물 오남용은 물론 불법 중고거래를 통한 유통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만큼 DUR 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 동일성분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반복적으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