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경찰은 지난해 마리화나(대마) 소지 혐의로 브롱스에 있는 페너롭 해리스(31.여)씨의 아파트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낸 마리화나는 고작 10g. 최소한의 형사처벌 요건에도 부족한 분량이고 검사는 기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해리스는 엉뚱하게도 다른 이유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    잠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 집안에 남겨져 있던 10살짜리 아들과 8살짜리 조카딸에 대해 경찰이 사회복지 당국에 신고한 것.    핫라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사회복지 활동원들은 즉각 출동해 집안에 있던 두 아이를 데려갔다.    해리스의 아들은 일주일 이상을 아동보호 시설에서 보내야 했고, 그녀가 수양딸로 삼은 조카딸은 다른 집에 맡겨졌다.    그녀가 조카딸과 재회하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 기간 해리스는 `아동방임`(child neglect) 혐의에 대한 복지당국에 집요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이때까지 전과가 전무했음을 물론이고 아동복지 당국의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다.    해리스는 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스스로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아이들을 망쳐 놨다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매년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하다 체포되거나 단순히 흡입 사실을 시인한 뉴요커들 가운데 수백명이 아동방임 혐의로 아동복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상당수는 혐의가 인정돼 양육권을 상실한다.    아동방임이란 아이에게 의식주 제공이나 출생신고, 교육, 의료적 처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뉴욕시 당국자는 이런 사건들을 추적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부모들이 아무래도 아이 양육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 전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리화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춰진 이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마리화나가 남용되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정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리화나가 치료용으로 애용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해당 부모를 아동방침 혐의로 조사하려면 그것이 실제로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당국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 문제에 어떤 지역보다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NYT는 밝혔다.    뉴욕의 아동복지 제도는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기준을 형사법정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 해당 부모의 자녀들에게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최종편집: 2025-05-02 1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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