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2살 된 딸에 대한 존엄사 허용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18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UOL에 따르면 여교사인 셀바 에르본(37)은 태어나면서부터 식물인간 상태인 딸 카밀라(2)의 존엄사를 허용해 달라며 최근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카밀라는 출생 당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며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에르본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카밀라의 상태는 회복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면서 "현행법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해 존엄사 허용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에르본은 또 그동안 찾아다닌 병원 네 곳의 의료진으로부터 의학적 노력에 한계가 왔다는 의견을 들었으나 누구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존엄사를 살인 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르본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와 남편은 카밀라가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보지도, 듣지도,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카밀라에게는 존엄사가 더 나은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에르본의 얘기가 클라린과 라 나시온 등 주요 신문에 소개되면서 존엄사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학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한쪽에서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8~10년을 버틴 사례도 있으나 이는 성인일 경우이며, 나이 어린 카밀라는 현실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돼야 하며, 가족일지라도 존엄사 허용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엄사 허용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존엄사 허용과 관련해 9건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탓에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아르헨티나에서는 네우켄과 리오 네그로 등 2개 주에서 존엄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