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던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측에 피해가 신고된 지 무려 3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모 대기업 총수의 박사학위 수여 반대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 2주 만에 초고속 출교처분을 내렸던 고려대가 과연 이 사건에서는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학생보호를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 속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는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족들이 나서서 반복적인 피해자 집 방문, 협박성 합의종용 등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일련의 행동들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인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다.
피해자는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하여 6년간 성실하게 공부한 전도유망한 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는 ‘온정주의’를 베풀어 일정기간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퇴학처분’이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도록 방조할 것인가?
이것은 ‘직장내․학교내 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결말이다. 가해자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피해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요구를 피해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
지금 국민들은 고려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연일 1인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고대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조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출교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하여,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6년간 지식과 우정을 공유한 3명의 의과대학 동료이자 친구들이 집단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환자의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의사로서의 존엄한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마취를 통해 환자가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의사라는 직업을 이들에게 허락해도 되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어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여성‧시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