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유산·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다.   현행 무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가 신청에 따라 최대 5일까지 확대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도 있다.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하도록 해야 한다.   ‘산전후휴가’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이 변경된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만 한해 부여하던 보호휴가는 앞으로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하여 확대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ㆍ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고 전했다. 왓처데일리(www.watcherdaily.com)    
최종편집: 2025-05-02 0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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