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논평을 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곽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개정하여 연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국민건강보험제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그 동안 국민과 국회에서 꾸준히 반대해 오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은 손숙미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상태지만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특히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설치는 2003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때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 둘러대지만 이는 영리병원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싶은 욕구에서 표출된 꼼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곽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곽 의원의 논평 전문.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영리병원 설립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지난 12일,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의 시행령을 제․개정하여 연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자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동안 국민과 국회에서 꾸준히 반대해 오던 사안이다.   더구나 지난 8월에는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던 이명규 의원 조차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였다. 현재 관련 법은 손숙미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연말까지 설정된 재무적 투자자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이 재촉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투자자만 쫓아다니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1%의 이익을 위해 99% 국민의 건강권을 팔겠다는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설치는 2003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사업이다.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기준, 외국면허의 의사 등에 대한 고용, 국내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는 특례 등 어느 하나 민감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때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만약 그런 의도라면 오히려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시행령은 그저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상위법의 위임입법으로서 기능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은 그저 영리병원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싶은 욕구에서 표출된 꼼수일 뿐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얼마나 독단적이고 오만한 것인가.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야하고, 국민의 의료양극화 현상에 마음 아파야한다.공공의료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 실현에 힘을 실어야 한다.   정부는 즉각 시행령 제․개정을 중단하고, 국회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최종편집: 2025-07-02 2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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