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왓처데일리]영화 ‘도가니’의 열풍을 계기로 아동․장애인대상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지난 24일 개최된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하는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방안과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지난 20일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건의문’을 보내,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대상 뿐 아니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조차 감경인자로 되어있는 ‘자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등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집행유예의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에서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자수’와 진지한 반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유로 삭제여부를 고려해줄 것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대상으로 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1일 양형위원회로부터, 24일 정식 회의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며, 논의결과는 추후별도로 통보할 것을 회답받은 바 있다.
앞으로 양형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완결될 수정안에서 위와 같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국민 법감정에 합치된 양형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