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의회)은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친척들의 요구에 따라 의사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입법원 `사회복지위생환경위원회`는 말기 환자 관련 법률인 `안녕완화의료조례`(安寧緩和醫療條例)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10일 오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위임 대리인, 환자의 배우자, 성인 자녀, 손자녀, 부모 등 가까운 친척들이 공동 서명해 생명연장장치 제거를 요구하면, 환자가 치료나 의식 회복 가능성이 실제로 없는지 2명의 관련 전문의와 병.의원의 의학윤리위원회가 확인한 후 요구가 정당하면 그대로 진행된다.   병.의원의 의학윤리위는 의학, 윤리, 법률, 사회 인사로 구성되고 의학 인사 비율이 3분의2 이하가 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만의 법이 오히려 존엄사를 막고 있다는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서는 지난달 83세의 전직 기술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이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기 위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으며 개정안은 그 사건 2주후 통과되었다.     
최종편집: 2025-05-03 0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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