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주일미군 기지 주변 주민이 낸 소송에서 야간.새벽 비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지만, 소음 피해 배상액은 1심의 두 배로 늘어났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 나하(那覇)지부는 29일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 396명이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천670만엔(약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일본 정부는 주민들에게 3억6천900만엔(약 50억5천만원)을 주라고 명령했다. 두 배를 넘는 부분은 항소심을 거치면서 소송이 길어진 탓에 추가된 금액이다.   가와베 요시노리(河邊義典)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야간.새벽 비행을 규제하는 미.일간의 소음방지협정이 유명무실해 졌다며 "국가는 개선을 모색할 정치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고, 헬리콥터 등이 내는 저주파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1심과 달리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발생한 소음 피해만 인정했고, 앞으로 생길 피해에 대해 미리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야간.새벽 비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 주변의 소음 웨클(WECPNL) 수치가 일본 주택전용지역의 환경기준인 70을 넘어 75∼80에 이르는 탓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며 2002년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chungwon@yna.co.kr
최종편집: 2025-05-03 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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