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을 표현하는 것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문구 단속 유형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조건 없이 사용이 금지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에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암시하거나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가 해당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식약청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경우,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 표시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편집: 2025-05-02 0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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