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된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 과다 섭취 시 호흡곤란, 신경염, 만성기관지염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검사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유통점 및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