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분데스탁)은 7일 소위 `맞춤 아기`를 가능하게 하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심각한 질환을 태아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사산, 유산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PGD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생명 윤리에서 벗어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맞춤 아기`란 PGD를 통해 인공수정을 거친 배아의 유전자를 검사해 원하는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성별은 물론 아기의 눈과 머리 색깔 등 신체적 특징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    찬성 320, 반대 260, 기권 8표로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PGD를 원하는 부모는 반드시 이 문제에 관한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하며 특별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는 PGD에 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장애인과 비(非)아리안 계통의 유아를 살해했던 나치의 끔찍한 우생학 정책을 기억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통상적으로 PGD가 배아보호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간주됐었다.    이날 4시간동안 진행된 의회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PGD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감성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편집: 2025-05-02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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