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발암물질에 해당하므로 야간노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심야노동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그룹 2A)로 지정했다"며 "야간노동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유해물질인 다이옥신(그룹 2B)보다 한 단계 높은 발암요인이므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야간노동을 공공보건(public health)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금숙 팀장은 "교대근무 노동자들은 24시간 공장 가동과 주야 연속교대제에 의해서 밤낮의 주기가 바뀐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됨에 따라 24시간 생체주기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암, 심뇌혈관질환,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증후군,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을 앓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야간 교대노동자의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의 신경장애 비율은 25%인 반면 교대노동자는 60~70%에 이른다.
또한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직군에 속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78세인 반면,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65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성호르몬 분비기전에 장애를 일으켜 재생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월경주기가 파괴되며, 자연유산, 저체중아 출산과 조산이 증가하며,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것.
고 팀장은 "최근 덴마크에서는 야간교대근무를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20~30년간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 야간근무를 했던 여성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야간 교대근무의 부작용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했던 방식인 유성기업의 주야간 맞교대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성기업 노조는 오전 6시30분~오후 3시10분, 오후 3시10분~오후 11시50분으로 나눠 근무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야간노동과 장기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차단하는 게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3일까지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와 함께 직장인 622명을 대상으로 `야근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야근을 하지 않고 정시 퇴근하는 `칼퇴근`이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비율은△20대(7.9%) △30대(13.3%) △40대(17.2%) △50대(24.4%)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야근을 해야 한다는 직장인의 생각은 △중견기업(62.4%) △대기업(52.0%) △중소기업(46.3%)순으로 많았다.
반면, 야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역량 및 회사사정 때문이므로 불가피하고 없어질 수 없는 것’(50.2%) △‘과다업무, 비효율적인 시간운영 때문이므로 없어져야 하는 것’(49.8%) 등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