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제도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이번 개악은 국민의 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며, 더 나아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료인의 지위를 명백히 부정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이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무시하고 진료 과정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진료권과 그 역할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의료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이는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니라, 의료의 한 축을 제도적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내란행위이다.■ 우리는 금번 사안을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그 하수인인 국토교통부의 ‘한의사 죽이기’로 이해한다. 손해보험사는 양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당기순이익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국토교통부는 뒤에서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야합으로 지난 정권의 잔재이며, 새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에 맞추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정권 교체기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금번 시도는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한 것이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관련 논의에 한의계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라.하나, 정부는 ‘한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현재 정부당국은 법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진단기기들도 건강보험상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으며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정부당국에서 진정 ‘한의사 죽이기’를 계속 시행하려고 한다면, 한의사들은 면허 반납 운동, 한의대 폐지 운동도 함께 시작할 것이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손해보험사와 국토교통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대하여 분노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2025년 7월 29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앞서울특별시한의사회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