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국민 213만 5,776명이 환급 대상이 되며, 총 2조 7,920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 수와 지급액 모두 6.2% 증가한 규모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 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자의 89%(190만 명)를 차지했으며, 지급액 역시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에 달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한 2만 5,703명(1,607억 원)은 이미 요양기관에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후환급 대상자 213만 4,502명 가운데 계좌정보를 미리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이외 대상자들은 28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속하고 편리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9-07 1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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