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포장단위 240g)’이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0323471424다. 해당 조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회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진행되고 있다.식품안전 당국은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됨에 따라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균수는 식품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제품은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섭취할 경우 소화기 질환 및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당국은 신속히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구매처 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미 섭취한 소비자가 발열, 복통,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특히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만큼 부모와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품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반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