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산식품(전북 완주군)이 제조한 ‘정산맛깔청국장’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치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8월 29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22일로 표시된 200g 포장 제품이며, 검사(단속)는 휴먼바이오가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3등급 회수(잠재적 위해 가능성)으로 분류됐다.대장균은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 오염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해당 제품은 먹지 말고 보관 중인 경우 폐기 또는 반품해야 한다.완주군청은 “소비자께서는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며, “판매 업소 또한 보관 제품을 전량 회수해 위해 방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9-05 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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