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명보제약㈜이 무허가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 원료를 사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 ‘명보녹용’을 자사 제품으로 포장·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전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명보제약이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에서 생산된 녹용절편을 구매해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포장·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번호와 관계없이 명보녹용 전 제품이다. 제품은 ‘자사 포장단위’로 시중에 유통됐으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서울 동대문구에 본사를 둔 명보제약은 이번 사안으로 심각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안전성’을 강조해온 기업이 불법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약·건강기능식품 업계 전반에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명보제약 같은 중견 제약사가 무허가 원료를 사용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