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구시 달서구 소재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제과 제품 ‘팥 굿감 파운드’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잣)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에
[왓처데일리]대구 달서구 소재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제과 제품 ‘팥 굿감 파운드’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잣) 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25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유통·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으로, 제품 겉면에 ‘잣’ 성분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리콜 대상은 435g 포장 단위 제품이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파리크라상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회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관할한다.식품당국은 “해당 제품을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파리크라상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알레르기 표시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