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디앤비 코리아가 제조·판매한 염모제 제품 ‘디앤비 라이트브라운<사진>’이 원료 성분 중 하나인 p-아미노페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은 24일 해당 제품(제조번호 LB004, 사용기한 2028년 3월 6일)에 대해 의약외품 안전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p-아미노페놀은 염모제에 사용되는 대표적 성분으로 일정 농도 이하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 두피 자극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이번 회수는 제조번호 LB004 제품에 한하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즉시 판매 중단된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회수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디앤비 코리아는 부산 수영구에 본사를 둔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