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25일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물놀이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인 8개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는 리콜조치하고, 수영조끼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는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했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비치볼의 경우 판매중지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즉시 공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발동하였다.   불합격율의 증가는 물놀이기구에 대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 인체유해물질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새롭게 반영됐고, 이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표준원은 분석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1만8천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02 0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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