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운영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사업으로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새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주요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발굴·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라는 정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고용 보장,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되었으나 사업의 본질적인 한계와 비판 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특히 서울시가 이미 과거 권리중심 일자리를 재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 중인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화일자리는 기존의 인식개선·문화예술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사무보조 등 구체적 직무를 발굴하고 민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목적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규모와 직무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동일한 조례 체계 내에서 이미 대체 사업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권리중심일자리`를 별도 사업으로 다시 명문화하려는 목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권리중심 일자리 운영 당시 참여자의 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익옹호’라는 포괄적 직무 명시가 과거의 논란을 재발시킬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아울러 권익옹호 활동의 성격이 직업 활동인지, 단순 사회참여 및 캠페인인지 경계가 모호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본래의 취지인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법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특정 사업모델의 재제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와 확대가 우선이며,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명에는 반대한다”고 조례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최종편집: 2026-09-16 0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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