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처데일리]서울 시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방치돼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해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민간 공유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민간 공유자전거는 6개 업체, 총 5만 2,605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2022년(5,230대) 대비 약 10배 급증한 규모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의 99% 이상이 무단적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현행 조례에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료 기준만 존재하고 공유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산정기준은 부재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차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를 요청하는 조치에 그쳐 사업자의 신속한 수거와 책임 관리를 유도할 법적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공유자전거`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정차·주차 시 적용할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자전거의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회 최대 50만 원 한도)으로 책정됐다.서울시가 2026년 4~5월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도 무단방치 시 견인 찬성 응답이 84.6%, 지정구역 반납제 도입 찬성 응답이 84.3%에 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이광희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용 편의만큼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므로 사업자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견인제도 도입과 함께 지정 주차구역 확대, 업체의 자발적 수거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9-16 0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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