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기록상의` 최고령자와 100세 이상 노인들의 행방을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연금수급이 부당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일본=장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큰 망신을 당했다. 최고령자로 매스컴에 소개된 노인이 이미 30년전에 사망했다고 하니 국가적인 `스캔들`이 아닐 수 없다.   일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도 고령자 관리가 제대로 안돼 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수급자 수가 360만 명, 연 지급액이 3조 7천억원 규모인데, 연간 약 5천건, 1억원 정도의 부당 수령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 당국이 연금 수령 대상 노인의 사망이나 실종 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 때문이다. 사망-실종 사실을 유족이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치매 등으로 행방불명되는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몇년전부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중대한 사회-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은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센서스 조사에서 95세 이상 고령자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당 수급을 줄이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화장장, 의료기관, 노인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체크해 매월 수급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행복이음복지전산망을 이용해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매년 분기마다 연령별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 100세인 연구’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적이 있다. 현재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관련 정책이 대부분 60~70대 중심으로 돼 있어 초고령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사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된다. 이들 자료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해 작성됐기 때문이다. 고령자로 조사된 사람들 중의 일부는 호적이 시작된 일제강점기와 주민등록법이 실시된 1960년대를 거치면서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달리 기록돼 있어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전북도에서 최고령자로 이순금(122세 부안) 할머니와 김삼동(112세 정읍) 할아버지를 각각 남녀 최고령자로 발표했으나 실제 나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오명을 뒤집어쓴 이유는 바로 `사실`이 아닌 `기록`에 의존한 안일한 태도였다. 일본 의 일선 공무원들은 지금 일일이 고령노인의 집을 방문해 ‘유령 노인’을 색출하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기록에만 남아있는 `유령 노인`은 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유령노인`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확한 자료 없이 입안한 정책은 기초를 잘못 다진 집과 같다. 행정력의 낭비다. 노인 문제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모든 정책은 `탁상행정`에서 탈피, 철저한 `방문조사`와 `현장확인`이 기본 자세이다. 더욱이 지금은 IT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디지털 시대가 아닌가.
최종편집: 2025-05-01 2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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