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아들의 `고성방가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6일 어린이들을 엄격한 소음 규제로부터 면제시켜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떤 음량으로도 웃고, 소리치고, 놀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주택가에 유치원 설립을 금지해야 한다는 노인단체의 민원과 어린이 소음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독일에서는 건설현장도 정오를 전후해 수 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일요일에는 잔디를 깎는 것도 금지돼 있다.   
최종편집: 2025-05-03 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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