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지에 관한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애매하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묶어두지 말고 국비사업으로 도로 가져가라"    정부가 국가사무 일부를 지방에 이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교부세(분권교부세)로 지원한 지 6년째를 맞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아우성이다.    복지분야가 대부분인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40%에 머물고 있는데 지자체의 복지수요와 예산규모는 급증해 지자체들이 복지예산 자체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총 예산은 2007년 4조611억원에서 4조9천361억원으로 21.5%(8천750억원) 증가한데 비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7천376억원에서 1조1천869억원으로 60.9%(7천376억원)나 늘었다.    총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2007년 18.2%에서 올해는 24.1%로 높아졌다.    그런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교부세로 충당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비에서 충당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100여 가지 분권교부세 사업 가운데 70%가 복지 관련 사업이어서 2006년 이후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맞추느라 지자체들은 매년 예산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종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땐 국비 비중이 80%로 지방비 분담률은 20% 정도였는데 분권이란 이름으로 업무를 이양한 후에는 예산지원은 줄고 갈수록 복지규모는 커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남의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의 경우 대상이 2005년 2만1천480명에서 지난해 4만7천962명으로 급증하면서 예산도 109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늘었다.    분권교부세는 25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22.9%에서 30.2%로 높아지는데 그쳤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시설 수가 39개에서 68개로 늘면서 예산은 33억원에서 70억원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부세 지원은 21억원에 불과해 70%에 가까운 49억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했다.    저소득층 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분권교부세가 생길 즈음에 없었지만 신설됐고 교부세는 `노인복지비` 항목으로만 지원돼 결국 총 예산 29억원 가운데 2억원만 교부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비에서 떠안았다.    국비 사업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역전된 형국이다.    여기다 복지 분야에선 기존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하면서 교부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일선 시ㆍ군은 기회만 되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사업이라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 내년부터 부가세의 10%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종편집: 2025-07-02 2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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