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효했다고 현지 언론인 방콕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불치병 환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락사를 희망하는 불치병 환자들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안락사 희망자들은 또 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한 뒤 친척 등 증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의향서에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사 등 의료진이 불치병 환자로부터 치료 거부 의향서를 받았을때의 대응 원칙과 방법 등도 포함돼 있다.
암폰 진다와타나 NHC 사무총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인 규제는 아니다”면서 “18세 이상의 성인들만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