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연금공단이 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늑장대응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강남회관 임차인에 대한 미수채권 5억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수할 시도를 하지 않고,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손실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차인인 채무자가 2000년 3월 22일에 해외로 도피했는데, 연금공단이 판결에서 승소하자마자 곧바로 추심위임계약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출국 후 3년이 지난 2003년 6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추심업체가 자동차 등 재산추적 및 채무자 소재파악 노력을 했으나, 단 1원의 회수채권액없이 위임계약이 종료됐다.   또한, 채무자가 2000년에 출국한 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0년까지는 연금공단이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출입국내역을 모니터링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5월까지만 출입국내역을 조회하고, 그 이후 채권소멸시효 잔여기간인 7년 동안, 채무자가 입국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6월 16일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연금공단이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정 의원은 “강남회관의 임대사업상 수익은,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연결되고,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금재정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왓처데일리
최종편집: 2025-05-02 0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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